좌골신경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대퇴상반부
(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진성 전마비 |
22
26 |
22
36 |
2.대퇴하반부
(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진성 전마비 |
17
21 |
26
30 |
|
|
외측
슬와지(비골신경)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4 |
17 |
b.진성 전마비 |
23 |
27 |
!.외측슬와지 손상시에는 족하수(foot drop)가
발생 |
|
|
전경골지와
근피지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전경골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2
17 |
15
21 |
2.근피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7
11 |
8
14 |
|
|
내측슬와지와
복재신경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내측슬와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7
23 |
21
27 |
2.복재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6
10 |
9
13 |
3.외복재신경 |
7 |
10 |
|
|
비목어(넙치)근
후경골지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비목어(넙치)근 상부의 후경골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6
22 |
19
26 |
2.비목어(넙치)근 하부의 후경골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2
15 |
15
20 |
|
|
족저신경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내측족저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7
12 |
10
15 |
2.외측족저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7
12 |
10
15 |
|
|
하퇴전부
및 기타신경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하퇴전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7
36 |
21
41 |
2.내복재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6
10 |
9
13 |
3.폐쇄신경 |
7 |
10 |
4.대퇴의 외측 피신경 |
5 |
7 |
5.장골서혜신경 |
6 |
9 |
|
|
골반골절(Pelvis
Fracthure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전위성 골절
1.편측지
2.양측지
3.장골익
4.무명골전체가 1inch 전위
5.치골결합부 전위 |
5
11
5
27
20 |
5
11
5
27
20 |
B.관절부 골절
1.비고(관골부)
2.천장관절 |
고관절의 강직부분참조
27 |
!.골반골 골절후 정상적으로 유합된 경우에는 장해인정불가
!!.골반골은 좌우대칭임을 명심할 것이며, 치골골절후 부정유합등으로 기능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편측골절과 양측 골절을 구분 적용.
!!!.장골골절 장해는 원칙적으로 불인. |
|
|
부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고관절부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및 대퇴경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A.굴곡과 신전: 고관절운동범위가
1. 90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로 제한된 것 (ROM90도)
2. 45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로 제한된 것 (ROM45도)
3. 25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로 제한된 것 (ROM25도) |
9
12
21 |
12
15
25 |
B.외전과 내전(굴곡과 신전 제외)
1.25도 외전에서 15도 내전까지인 것(ROM40도)
2.25도 외전에서 180도 선까지인 것(ROM25도)
3.25도 외전에서 15도 외전까지인 것(ROM40도) |
7
9
13 |
10
12
16 |
C.축전(굴곡과 신전 제외): 제한운동범위가
1.15도 내회전에서 180도선까지인 것(ROM15도)
2.15도 내회전에서 25도 외회전위까지인 것(ROM40도)
3.180도 선에서 20도 외회전까지인 것(ROM20도)
4.180도 선에서 30도 외회전까지인 것(ROM30도) |
10
9
9
7 |
13
12
12
10 |
D.무통의 인공관절보정 |
14 |
15 |
E. 불유합, 무균성괴사(관절재건술을 시행치 않은 경우) |
39 |
40 |
!.3가지 운동기느에 중복으로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한항목 1개만 인정.
!!.무혈성괴사가 있으나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하지 않는경우(체질상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인정 불가". 즉 무혈성괴사가 왔다는 단순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는
인정불가함. 이경우에는 강직항목에 준용.
!!!.관절부위에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
|
단축또는
연장을 포함한 전강직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고관절부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및 대퇴경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1. 25도 굴곡위 |
24 |
27 |
2. 70도 굴곡위 |
43 |
47 |
3.180도 수평의 완전신전위 |
31 |
35 |
4. 25도 외전 완전신전위 |
27 |
31 |
5. 25도 내전 완전신전위 |
32 |
36 |
6. 25도 외전의 15도 굴곡위 |
22 |
26 |
7. 25도 외전의 70도 굴곡위 |
44 |
48 |
8. 25도 내전의 25도 굴곡위 |
24 |
27 |
9. 25도 내전의 70도 굴곡위 |
45 |
49 |
!.고관절의 운동기능은 신전-굴곡, 내전-외전, 내회전-외
회전으로 구분되며 정상운동가능 영역은 장해평가법(AMA, 자배법 등) 및 개인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니, 장해인정시 건측(건강한측)과 환측(다친부위)을 비교할것. |
|
|
대퇴골
경부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대퇴골 경부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강직을제외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형성 또는 염전 |
대퇴골 경부
a.10도내전변형
b.25도내전변형
c.10도외전변병
d.25도외전변형
e.25도외반변형
f.25도내반변형
g.15도굴곡변형
h.25도굴곡변형 |
5
10
10
12
6
5
5
10 |
6
12
12
14
7
6
6
12 |
|
|
간부골절과
과부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대퇴골 간부와 과부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대퇴골 간부
a.10도각형성
b.25도각형성
c.45도각형성 |
11
12
20 |
13
14
23 |
대퇴골과부
a.10도X각
b.25도X각
c.10도O각
d.25도O각
e.15도 굴곡변형
f.15도 과신전변형 |
12
14
6
11
13
15 |
14
16
7
13
15
17 |
|
|
단축(Shortening)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대퇴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단축장애.
a.1/2inch
b.1inch(2.54cm)
c.1 1/2 inchs
d.2 inchs
e.3 inchs |
3
10
11
14
25 |
4
12
13
16
28 |
|
|
불유합(Nonunion)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대퇴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1.대퇴골 경부
a.75% 안정도
b.50% 안정도
c.10% 안정도 |
36
38
47 |
41
43
52 |
2.대퇴골 간부
a.75% 안정도
b.50% 안정도
c.10% 안정도 |
37
48
49 |
42
53
54 |
!.불유합은 몇번의 수술을 하여 완치가능하므로 원칙으로
장해인정 불가하며, 체질, 연령 등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 능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장해 인정. |
|
|
|
전강직(tot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슬관절부손상(슬개골절,인대파열 등)대퇴골원위부골절
및경비골근위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전강직(Total ankylosis)
1.완전신전위
2.160도 각위
3. 90도 각위 |
30
30
46 |
34
34
50 |
!. 전강직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강직적용
불가.
!!.슬관절부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의 강직장해는 한시적장 해 적용이 원칙임. |
|
|
부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슬관절부손상(슬개골절,인대파열 등)대퇴골원위부골절
및 경비골근위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다음호로 제한된 운동범위가
1.180도에서 45도까지 굴곡(ROM45도)
2.180도에서 90도까지 굴곡(ROM90도)
3.180도에서110도까지굴곡(ROM110도)
4.160도에서 90도까지 굴곡(ROM70도)
5.160도에서45도까지 굴곡(ROM115도) |
21
12
7
24
22 |
25
15
10
27
26 |
!.슬관절부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의 강직장해는 한시적장
해 적용이 원칙임.
!!.강직의 경우,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직과 동요가
상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직 또는 동요중 상태에 따라 1가지 장해를 인정함. |
|
|
반월상연골
파열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슬관절부손상(슬개골절,인대파열 등)대퇴골원위부골절
및 경비골근위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1.간헐성용수철관절현상:수술하지 않은경우(발조성 고정) |
12 |
15 |
2.연골절제하여 기능충분한 경우 |
6 |
7 |
!.수술하지 않는 항목은 적용 불가하며 연골완전 절제한
경우에만 위표 2번 적용(중복적용 불가) |
|
|
십자인대파열(Rupture
crucial)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슬관절부손상(슬개골절,인대파열 등)대퇴골원위부골절
및 경비골근위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1.이완관절:수술하지 않은 경우 |
25 |
29 |
2.관혈수술한 경우 |
(강직항에 참조) |
!.인대파열로 동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요의정도에
따 라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하여 동요장해 29%에 대하여 차등으로 적용.
즉,Stress View 또는 Drawer test 등을 실 시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고,동요의 차이에 따라 차등 적용함.
!!.슬부 MRI검사결과 표현되는 Grade I은 임상적으로 의미 가 없는 것이며,
Grade II는 부분파열, Grade III,는 완전 파열을 의미하는 것임. |
|
|
사두근건파열
과 슬개골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슬관절부손상(슬개골절,인대파열 등)대퇴골원위부골절
및 경비골근위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사두근건파열 (Ruptured quadriceps tendon)
신전운동 75% 약화 |
21 |
22 |
슬개골 골절(Fracture of patella)
1.보존적 치유:강직이 있는 경우
2.적출한 경우:강직이 있는 경우 |
12
13 |
12
13 |
|
|
|
각형성
또는 염전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하퇴부(경골, 비골)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각형성 또는 염전(강직을 제외하고 단축을 포함함) |
1.상 1/3부
a.10도~15도X각
b.10도~15도O각
c.10도~15도 후방만곡
d.10도~15도 전방만곡
e.20도~30도X각
f.20도~30도O각
g.20도~30도 후방만곡
h.20도~30도 전방만곡 |
11
8
16
9
15
11
18
14 |
13
10
18
11
17
13
20
16 |
2.간부
a.10도~10도 전향만곡
b.10도~15도 후향만곡
c.10도~15도 외향만곡
d.10도~15도 내향만곡
e.20도~30도 전향만곡
f.20도~30도 후향만곡
g.20도~30도 외향만곡
h.20도~30도 내향만곡 |
7
9
8
9
9
16
11
15 |
9
11
10
11
11
18
13
17 |
3.하단부
a.10도~10도 내반
b.10도~15도 외반
c.10도~15도 후방만곡
d.10도~15도 전방만곡
e.20도~30도 내반
f.20도~30도 외반
g.20도~30도 후방만곡
h.20도~30도 전방만곡 |
8
11
9
8
9
16
14
11 |
10
13
11
10
10
18
16
13 |
|
|
단축(Shortening)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경,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단축
a.1 inch
b.1 1/2 inchs
c.2 inchs
d.3 inchs |
4
6
15
22 |
5
7
17
25 |
|
|
불유합(Nonunion)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경.비골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
불유합
a.75% 경도
b.50% 경도
c.10% 경도 |
17
22
33 |
19
25
37 |
|
|
각형성
합병(강직 제오)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경.비골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
각형성 합병(강직 제외)
1.슬관절내 골절
2.족관절내골절
3.경비골유합증 |
8
9
5 |
10
11
6 |
|
|
절단(AMPUTATION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경.비골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
하퇴(Leg)
1.슬관절하부
2.족 |
40
43 |
40
43 |
|
|
거퇴관절의
전강직(tot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족관절 손상(관절내 골절등),경.비골 원위부골절,
족근 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족관절내 골절, 인대손상 등 족관절부 손상이 아닌 경 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I.전강직
1. 90도 각위
2.125도 각위 |
23
32 |
26
36 |
|
|
부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족관절 손상(관절내 골절등),경.비골 원위부골절,
족근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족관절내 골절, 인대손상 등 족관절부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II.부전강직:굴곡과 신전의 제한된 운동범위가
1. 90도 각에서
a. 105도 저측굴곡까지인 것(ROM15도)
b. 125도 저측굴곡까지인 것(ROM35도)
2.105도 각에서
a. 125도 저측굴곡까지인 것(ROM20도)
3. 115도 각에서
a. 135도 저측굴곡까지인 것(ROM20도) |
19
10
19
32 |
23
14
23
36 |
III.내전과외전의 제한된 운동범위가
1. 20도내반 및 내전에서
a. 180도 선까지인 것(ROM20도)
b. 10도 외반 및 외전까지인것(ROM30도)
2.중심선에서
a. 10도 외반 및 외전까지인것 (ROM10도) |
9
7
9 |
12
10
12 |
|
|
고정변형(Fixed
deformity)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족관절 손상(관절내 골절등),경.비골 원위부골절,
족근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족관절내 골절, 인대손상 등 족관절부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IV.외반위 고정변형
1. 10도
2. 20도 |
10
14 |
11
13 |
V.내반위(역위) 고정변형
1. 10도
2. 20도
3. 30도 |
10
10
13 |
13
14
16 |
|
|
족근골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족부의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
A.족근골
1.종골골절
a.불량(부정)유합
b.양호히 정복된 분쇄골절
c.완전유합된 관절고정술
2.거골골절
a.불량(부정)유합
b.전위가 적은 심한 골절
3.기타의 족근골 골절
a.불량(부정)유합
b.관절고정술 |
15
14
13
13
9
6
6 |
17
16
15
15
11
7
7 |
B.중족골
a.돌융두에 10도 각형성
b.돌융두에 20도 각형성 |
4
5 |
6
7 |
|
|
전강직(tot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관절부 손상 및 중족골골절, 족지골 골절로 정복술
시행시 예상되는 장해
!!.골절후 관절 강직만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A.무지
a.근위(지절)관절
1. 180도 선
2. 20도 배굴
3. 20도 저굴
b.원위(지절)관절
1. 180도 선
2. 20도 저굴
c.양관절 추상지
B.기타지
a.정상위
b.정상위
c.중첩위 |
6
6
7
2
4
6
1
1
1 |
8
8
9
2
5
8
1
2
2 |
|
|
부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관절부 손상 및 중족골골절, 족지골 골절로 정복술
시행시 예상되는 장해
!!.골절후 관절 강직만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A.무지
a.근위(지절)관절의 운동범위가
1.15도 신전에서 180도선 까지
2.180도선에서 10도 굴곡까지
3.180도선에서 35도 굴곡까지
b.원위(지절)관절의 운동범위가
1.180도 선에서 15도굴곡까지
c.양관절의 운동제한 정도가
1.추상지에 이른것
2.무지외반증에 이른것
B.기타지 의 운동제한이
a.추상지에 이른것
b.중첩위에 이른것
c.저굴변형 |
3
6
4
3
4
6
1
1
1 |
6
8
5
4
5
8
2
2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