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소득입증이 불가하거나, 주부 및 무직자의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건설업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합니다.
이 금원은 매년 1월1일, 9월1일 2번 물가 및 실제 소득 상승정도에 따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항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의 경우 소송종결 전 새로운 소득기준이 나왔을 때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증액된 소득을 기준으로 증액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생이라는 이유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보험사직원과의 대화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급여소득자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소득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재직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다툼이 발생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건설업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 측은 실제소득 내지는 통계소득 적용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실제 급여통장 입금내역, 관련업종 경력확인서, 인우보증서, 자격증, 관련 장비 등등
그 사례에 맞게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호사건 및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주장ㆍ입증에 따라 결정될 손해배상금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사고가 발생된 이후 지인들을 통해서 사고 직전 소득을 대폭 상향시켜 신고한다 하여
그 소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률적ㆍ연속적인 소득입증이 가능하여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그 결정소득에 관하여 축소신고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을 올릴 때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한 후 소득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득은 일률적ㆍ연속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 보험설계사의 경우 통상 3.3%의 세금을 납부하고 본인 영업수당을 받아 소득신고가 발생되지만,
그 금원은 일률적ㆍ연속적이지 않고,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선물증정, 수개월 가량 대납, 유류비 등의 교통비 발생되므로
신고 소득이 실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지입차량’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류비,
소모품교체비용, 차량노후 등의 비용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공제한 후 소득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그러한 소득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통계소득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4. 겸업소득
실무상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겸업소득의 경우 소득적용에 있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피해 당사자가 사고당시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소득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혼자 하는 수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급여소득자가 퇴근 이후 야간ㆍ주말ㆍ휴일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자가 수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등이 실무에서 주로 많은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겸업소득 적용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사고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고 있습니다.
5. 농ㆍ어촌 노임
농ㆍ어촌에서 소득활동을 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더 높고 가동기간도 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농ㆍ어촌인부 소득적용은
단순, 지방에 거주한다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농협조사월보 금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오래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 사고보상플러스 '는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