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을 책정하는 이유는,
사건사고가 발생되는데 일정부분 기여 하였거나, 상대방(가해자)의 손해를 확대시켰다 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운전자의 동승자로 차량에 탑승하였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운행목적이나, 운행이익에 따라 과실과 같이 감액합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50% 가까운 과실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이전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던 경우, 발생된 사고 기여도 내지는 기왕증 비율을 평가하여 과실과 같이 공제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임에도 적색등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육교가 설치된 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다 발생된 경우 50% 이상의 과실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머리부위의 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일률적인 %의 동승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 과실 인정기준>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작한 과실도표는 실제 과실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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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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