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 입장에서 소송을 당하여 큰 금원을 보상해줄 위험이 존재한다 하면
그 손해를 줄이고자 특인(합의금 결재) 비율을 높이고, 과실ㆍ소득ㆍ장해 판단에 있어서 일부 양보를 하고 소외합의를 하게 됩니다.
위와 반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거보다 장해율이 적게 나올 수 있어 불안할 때,
소득입증이 확실하지 않아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을 때,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생각한 과실보다 더 높은 과실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때, 등등
이러한 때에는 고객여러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의견의 나누며 충분하게 소송실익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사례 및 근거 등을 토대로 보험사와 협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 보험사 송무팀과 협의를 하여 소취하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고보상플러스’와 상담 받아 보시길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보상담당자와 소외합의가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후에도 해당보험사 송무담당 직원과 추가적인 협의를 하여 ‘소취하’ 합의를 하는 사건들도 상당합니다.
소외합의·소취하합의·소송진행 등 ‘사고보상플러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객여러분들과 원할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며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ㆍ과실ㆍ장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이 산출 가능합니다.
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오래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 사고보상플러스 '는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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