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바로가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망인을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쉽게 합의를 해버리고 자신들의 권익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실무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망인을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는 쉽게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망사건의 경우,
부상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간단하게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차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합의(소송전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고보상플러스’는 손해배상금을 협의함에 있어,
핵심적인 과실ㆍ소득에 관하여 유사사례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의견개진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금원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일실수입, 위자료(망인 및 유가족), 장례비 3가지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1. 일실수입
일실수입의 계산은 망인이 사고발생 직전 얻었던 소득을 가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통상 만60세)까지
그 기간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호프만 수치)하고,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생계비로 소비하였을 생계비율 1/3을 공제
가동기간은
변호사 70세, 의사, 약사, 건축사, 목사 등의 기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인정되며,
농촌인부의 경우에도 65세까지 인정합니다.
2. 장례비
통상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실제 지출하는 장례비는 500만원이 초과됩니다.
이러한 장례비는 실무상 오랫동안 500만원으로 고정되어, 실제로 그 이상의 지출 영수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원으로 고정하여 500만원으로 인정합니다.
‘하루 빨리 현실적인 장례비용으로 증액되기를 ’사고보상플러스‘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3.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원 손해배상전담 재정단독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액을 정형화하여,
91년 이전 2,000만원에서 91년 3,000만원, 96년 4,000만원, 99년 5,000만원, 2007년 6,000만원,
2008년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최근 2015년 3월 1일부터 1억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위 정형화된 위자료 기준에서 20% +- 증액ㆍ감액 하기도 하는데,
사건정도, 나이, 장해 등의 기준으로 서로간에 입증ㆍ주장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사례 : 유족측이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위임 후 보험사 협의금액 2억 4천만원,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소송제기 후 판결금액 2억 9천 900만원 확정>
지연이자포함 1억원 가량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례 : 유족측이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제기 후 화해권고금액 합계 5천만원 결정>,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사무실을 해임하고 ‘사고보상플러스’에 기존 소송을 의뢰하였고,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변론제기 후 기존 화해권고결정금액 5천만원에서 ‘
1억 1천 7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판결 선고 받아 1심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결국 지연이자포함 8천만 가량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오래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 사고보상플러스 '는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