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통상의 경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위임은 받은 변호사사무실과 보험사간에 피해자의 과실ㆍ소득ㆍ장해 등을 기초로 손해배상금원을 산출하여 협의를 시도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소외 합의가 결렬되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어서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기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소요시간은 신체감정결과가 소장 접수 후 3~4개월 만에 회신되었을 때에는 그 감정결과 회신 이후로 1~2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1심 소송에서 1년이 넘어가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회신이 늦게 되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