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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소송절차 및 안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통상의 경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위임은 받은 변호사사무실과 보험사간에 피해자의 과실ㆍ소득ㆍ장해 등을 기초로 손해배상금원을 산출하여 협의를 시도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소외 합의가 결렬되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어서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기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소요시간은 신체감정결과가 소장 접수 후 3~4개월 만에 회신되었을 때에는 그 감정결과 회신 이후로 1~2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1심 소송에서 1년이 넘어가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회신이 늦게 되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 진행절차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ㆍ과실ㆍ장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이 산출 가능합니다.
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오래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 사고보상플러스 '는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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