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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속칭 “왕따,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나 이와 인과관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 측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급여는 원칙적 과실상계(무과실원칙)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 26. 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고 학교안전사고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되는 질병 또는 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 법률에 의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 측에 이러한 손해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로 다툼이 되는 사항은,
학교장 및 교사의 관리감독하가 아닌 단독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왕따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또는 정신 질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후유장해 등급(국가배상법 장해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 측 기준에 따라 보상하려는 경우 등

상당한 유형의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2763

위 뉴스 기사는 슬관절(무릎) 십자인대파열로 대학병원 2곳, 민간병원 1곳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지만, 공제회 측의 지정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따라 이 지정병원에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한시3년 장해로 평가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 사건 분쟁들이 전국 학교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준(準)은 다르다, 특별하다 자부합니다.

접근방식부터, 청구, 의료분석, 후유장해 평가, 학교장 및 교사의 관리책임 등 체계적인 기준을 확고하게 적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ㆍ과실ㆍ장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이 산출 가능합니다.
누구나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법무법인 준(準)과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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