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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사고
중상해
중상해는 ‘아주 심하게 다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의 형사적인 의미는,
절단, 실명, 뇌손상, 사지마비, 신경손상 등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장해가 예상될 때로 볼 수 있지만,
실무상으론,
척추압박골절, 뇌출혈, 관절골절, 분쇄골절 등 8주 이상의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중상해 내지는 중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마저 끊기거나,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적 문제까지 가중되며,
육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 극심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중산층 미만의 서민들이 대부분이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못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적은 금액에 합의하고 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사고보상플러스’는 모든 손해배상 피해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고보상플러스’는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 청구를 받아 고객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설명
교통사고 손해배상 부상 사건의 산출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
    일실 수입은 크게 휴업손해 (입증된 소득 또는 도시일용노임 100% 가동기간까지의 상실(장해율) 된 상실수익으로 계산됩니다.
  • 치료비
    - 기왕치료비 (비급여 병원비, 약값, 보조기구 등)
    - 향후치료비 ( 핀제거 수술비, 외상반흔 제거술, 물리치료비, 향후에 소요될 약값 등)
  • 개호비(간병비)
    기왕 개호비(기존에 받았던 개호, 수술직후 근친자로부터 받았던 개호 등) 향후 개호비(향후에 필요한 개호비)
  • 위자료
    2015년 3월 1일 이전 사고 위자료 기준 8,000만원,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
1. 일실수입
가.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의 입원기간 동안 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뜻합니다. 입증 가능한 월 평균 소득의 100%를 인정합니다(가정주부 또는 입증 불가능할 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소득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호봉승급분이나 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일실퇴직금)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년이 56세 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되며 가동기간 만60세 까지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건설업 내지는 운수 및 배달업 등의 종사자로 업종의 특성 상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나. 상실수익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정상적인 신체의 노동능력 100%에서 부상을 입은 신체의 장해율(%)을 미국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신체부위의 맥브라이드 판정기준이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AMA 방식으로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후유장해의 판정시기는, 통상 정신건강의학과 24개월, 신경외과 18개월, 정형외과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상을 입은 부위의 증세가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즉, 증상이 고착된 시점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속물 제거수술 및 반흔 제거술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수술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수술이 완료되고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해를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일실수입 계산 공식
휴업손해 입원기간 100% 사고당시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중간이자공제)
2. 치료비
치료비는 크게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에 지불하였던 치료비로 그 종류는 병원 입원 시 발생되는 비급여병원비, 각 보조기구, 퇴원 후 발생되는 진료비, 처방에 따른 약재비 등이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경우엔 내부 기준에 따른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만 계산하며, 보다 정확한 향후 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정된 신체감정 병원에서 일반 치료비 수가로 계산하여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그 기준대로 처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통상적인 향후치료비로는 몸속 금속물 제거수술비용, 외상 반흔 제거수술비용 등이 있으며,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정해진 여명기간동안 생명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치매, 휠체어, 욕창방지를 위한 에어매트, 기저귀, 소변튜브,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등의 약물치료비, 재활 치료비, 검사비 등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는, 병원 및 감정의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호비(간병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 중 이동동작, 식사, 배변/배뇨, 옷 입기 벗기, 씻기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면 정해진 여명기간 동안 또는 한시적인 기간까지 개호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에는 “사지완전마비, 식물인간”인 상태에서만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 약관기준인 사지완전마비나, 식물이간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위 기준에 부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실무상 근친자의 경우에도 해당 병원의 간호사나 주치의에게 근친개호확인서 등의 문서를 통해 근친 개호를 입증하고 그 기간동안의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개호인을 고용하여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시 개호비 계산 공식
도시일용임금 × 인정개월 수 × 호프만계수(중간이자공제)
4. 위자료
보험 약관에서의 위자료 기준은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 각 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최고금액이 2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사망시 최고 4천 5백만원까지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기준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과소한 금액이어서, 이러한 금액은 오히려 손해배상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기준은 다른 국가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원이지만, 위 약관기준에 비한다면 상당한 금원의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단독(손해배상전담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 사건들의 위자료 기준을 정액화 하여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참고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위자료 정액화 기준은, 2000년에 들어와 4천만원, 5천만원 조금식 증액되다, 2008년 7월부터 8천만원까지 상향되었고, 2015년 3월 이후에는 1억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자료 참작기준은 피해자의 나이, 신분, 사고 정도에 따라 증액 내지는 감액(+20%, -20%)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증액사유 - 어린아이, 추상장해, 후유장해정도 등)
(위자료 감액사유 - 고령의 노인, 한시장해, 기왕증 등)
위자료 계산 공식(2015. 3. 1.이후 발생한 사고)
1억원 × 장해율 × (1-과실율 × 6/10)
◆ 위자료 과실상계 기준 과실분의 “6/10” 적용.
5. 결론
보험회사 직원들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적은금액에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사람이 우수한 직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에 수입이 없어 궁지에 몰려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용하여 치료도 종결되지 않은 사람들(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지금 합의를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 시간 지나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 소송가면 몇 년이 걸린다 등 최대한 적은금액에 빨리 합의하려 피해자들을 설득하곤 합니다.

손해배상전문 법무법인(로펌)에 의뢰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소송을 진행되진 않습니다. 모든 사항은 의뢰인 분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저희 ‘사고보상플러스’는 사건 처리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모든 중요사항은 의뢰인과 같이 협의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소송 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소득ㆍ과실ㆍ장해 등에 관하여 보험사와 유사판례 및 실 사례 등을 근거로 협의에 임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례 : 소송 전 피해자가 손해사정사에게 위임 후 보험사 제시금액 300만원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소송제기 후 화해권고결정금액 1억 7천 400만원 확정>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ㆍ과실ㆍ장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이 산출 가능합니다.
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오래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 사고보상플러스 '는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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