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2300만대가 초과되었고,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에는 항시 교통정체지역이 늘어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차량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운전 중 11대 중과실ㆍ중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ㆍ뺑소니(도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었을 때에는 구속 수감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는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슬픔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개념이며,
쉽게 보자면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ㆍ재산정도ㆍ사고상황 등을 참고하여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너무 과다한 금원을 고집할 경우에 가해자로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적정한 금원을 공탁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형사재판부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위로금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합의한 것과 준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형사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보험사고부터 수령할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내지는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해자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액을 기준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주 이상 기준
구분
부상
사망
11대중과실
초진 1주당 50~100만원
5천만원 (구속 수감된 경우 +요인)
중상해 (실명,절단 등)
1천만원~3천만원
중상해 (단순사망, 식물인간, 사지마비, 뇌손상 등)
3천만원~5천만원
음주ㆍ뺑소니(도주)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위 기준은 사고정황, 피해상황에 따라 +- 하여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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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ㆍ과실ㆍ장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이 산출 가능합니다.
누구나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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