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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느 일방(가해자)이 불법행위로 타인(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과 금전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 법률 규정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일반 규정은 민법에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390조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으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많은 점이 비슷하나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부부 중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한 경우에도 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및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합니다.
다. 타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라.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누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입증책임이 있는 자는 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각각 입증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가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위 요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즉 피해자(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법과 판례에 의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는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공해소송 등의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에서 가해자인 의사의 과실을 추정을 함으로써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즉 원고)는 계약의 존재 및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다는 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즉 피고)가 자신의 고의 혹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하는 것이 입증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고,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준비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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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해배상이라 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법무법인 준(準)과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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