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간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간병의 법률적 용어가 개호입니다.
이러한 개호는
어떠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가 불가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호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1일 2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인 16시간의
보통인부 노임에 해당하는 금원을 호프만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평생 동안 필요한 개호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보상 받습니다
쉽게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평가한 경우에는, 1일 0.5인의 개호가, 감정의에 따라서 30% 내지는 1/5 식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조회 및 신체재감정 신청으로 보완하거나 다툴 수 있으며,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또한 고액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고객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였는데, 신체감정 과목조차 지정하지 못하여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신체감정 조차 스스로 받고 오라 하는 등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극심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보상플러스’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초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잘 못 진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조차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펌) 선임에 있어
유사사건 소송기록 및 진행사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억 단위의 금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선임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가급적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의 합의중재는 명백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됩니다)
② 손해사정사ㆍ병원 원무과 직원ㆍ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전문성이 없으며 유착 관계로 인해 원활한 사건진행이 어렵습니다)
③ 병원에 출입하며 명함을 돌리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대부분 소송경험이 무지하여 어떤 질문을 하였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④ 소외합의(소송전 합의)를 권유하는 사무실
(개호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이 유리함에도 제대로 소송 진행이 어려워 소외합의를 권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호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고객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개호인에 관하여
개호인의 종류는 전문개호인과 보통개호인이 있습니다.
1) 자력으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개호는 감정시점에 따라 기왕개호와 향후개호로 구분되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와 항시개호로 구분됩니다.
개호의 판단에 있어 개호인의 필요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수, 개호의 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이동동작(일어서기, 걷기 등),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말하기와 듣기, 잠자기 등을 말합니다.
1일 8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1일 1인이며,
1일 16시간은 1일 2인,
1일 4시간의 경우에는 0.5인입니다.
위 개호비의 계산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의 1일 일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향후치료비
개호사건에 있어서 향후치료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부상 사건처럼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여 치료가 중단될 수는 없으며,
정해진 여명기간 동안의 생명유지를 위해 평생토록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개호환자들은 정해진 여명기간 동안 생명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원치료 및 통원 등 반드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만약, 신체감정에서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 판단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사실조회 및 신체재감정 등을 통하여 보완 하여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의 종류는
진료비, 검사비, 약물비용, 물리치료, 작업치료비 등
보조구의 종류는 휠체어, 환자용 특수침대, 휠체어 에어방석, 침대 에어매트, 기타 보조구 등을
사용연한과 가격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횟수 등을 각각의 전문의에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3. 여명
식물인간, 정신지체(두부손상),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의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여명기간(생존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명단축은 쉽게 설명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말입니다.
개호환자의 여명기간 판단은 해당 전문의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신경계통 전문의들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무 서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이나 매우 안 좋은 경우에는 여명단축이 높아지며, 반대로 환자상태가 일어서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여명기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위 신체감정 회신결과에 관하여 보완 질의 후 사실조회 회신 내용>
교통사고 개호사건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에서 1억원 이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감정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회 및 신체재감정 등으로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사무실(로펌)이 중상해 및 개호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80%, 1일 주간개호가 필요하다는 0.5인의 개호인 평가, 치료종결로 감정한 신체감정회신을 보완감정을 통해,
1일 개호 2인, 향후치료비 1억 1천 500만원 가량의 금원으로 재평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