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의 과실 입증여부가 불투명하고 난해하여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으며,
자칫 잘 못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선임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일반적으로 병원 의사의 의료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원인확인을 위해서라도 관할경찰서에 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부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 입증문제에 있어 일부라도 입증이 가능하여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승소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나,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 망인의 화장을 하거나 묘지에 안장을 하였다면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안이 의심이 될 때에는 반드시 경찰 수사기관에 부검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부검을 통한 의료과실이 일부라도 입증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2. 민사소송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여 무혐의가 되었다 하여 의사의 모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통고서를 내용증명하여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 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당한 변수들이 소송상에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의료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어야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소송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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