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23
23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30
30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운동제한항목참조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23
23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30
30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운동제한항목참조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23
23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30
30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운동제한항목참조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 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 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b.요추제 4-5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것
c.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
(증사잉 경도인 것)
d.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중증: 간헐적인 기능전폐
(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23
23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30
30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운동제한항목참조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 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 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b.요추제 4-5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것
c.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
(증사잉 경도인 것)
d.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중증: 간헐적인 기능전폐
(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