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없는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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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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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1인치(직경)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7 |
7 |
C.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2인치(직경)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16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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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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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심한 뇌신경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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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2,3,4,5,6 및 8뇌신경 |
7 |
7 |
2.제5뇌신경: 최고한(추상의 변형, 언어기능에는 감산하여 평가함) |
20 |
20 |
3.제7뇌신경: 최소한(추상의 변형, 언어기능에는 감산하여 평가함) |
18 |
18 |
4.제9뇌신경: 최고한(연하장해는 감산하여 평가함) |
7 |
7 |
5.제10뇌신경: 최고한 (발성기능의상실, 위증상, 심장장해는 감산하여
평가함) |
32 |
32 |
6.제11뇌신경: 최고한(경부 또는 견부의 마비에 있어서의 평가) |
22 |
22 |
7.제12뇌손상: (혀의 사용, 저작연하의 곤란에 대한 평가)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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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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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경미한 주기적 발작 |
12 |
12 |
B.중등도, 지속성 |
32 |
32 |
C.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72 |
72 |
D.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하지의 마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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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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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무조정의 합병성 실어증 |
32 |
32 |
B.중증 |
77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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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염(뇌막염),
척수염, 대마비, 편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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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수막염(뇌막염), 척수염, 대마비, 반신마비(편마비)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언어기능
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 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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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경증
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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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히스테리, 외상성 신경증 신경쇠약증, 기능성
신경증 불안신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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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사회적ㆍ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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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회적ㆍ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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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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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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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12 |
12 |
b.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22 |
22 |
c.많은 조정을 요하는 것 |
32 |
32 |
d.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중인 것 |
52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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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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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전마비 편집증ㆍ조울병ㆍ조발성치매ㆍ정신분열증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사회적ㆍ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적응력의 경미한 감손 또는적응력 감손없음. |
12 |
12 |
B.불완전관해, 사회적ㆍ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손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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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도의 증상과 조정 |
22 |
22 |
2.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
32 |
32 |
3.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
52 |
52 |
4.극도의 증상, 감독자이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
72 |
72 |
5.감시를 요하고 관해없음. |
3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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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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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비ㆍ뇌염ㆍ다발성 경화증ㆍ척수공동증ㆍ진해성
근위축증 뇌감염, 농양ㆍ척수 또는 뇌종양, 신경매독, 진전마비, 뇌동맥경화증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운동신경, 감각신경 또는 사회적ㆍ직업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적응력의
침해없음 |
12 |
12 |
B.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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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와 조정 |
12 |
12 |
2.중등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사지,강직,마비,시각,
청각에 참조) |
27 |
27 |
3.고도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사지,강직,마비,시각,청각에
참조) |
32 |
32 |
4.극도의 운도,감각, 정신 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사지,강직,마비시각,청각에
참조)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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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Epilep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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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발작(중증전간)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는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
12 |
12 |
B.사회적.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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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
12 |
12 |
2. 6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억제되는 중등도의 경련발작 |
22 |
22 |
3. 2~3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지 않는 심한 경련발작 |
42 |
42 |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적기능상실 없음. |
62 |
62 |
5. 신체적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의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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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전간(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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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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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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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 의식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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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3월에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투약으로 억제되는 것. |
12 |
12 |
3.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억제불능인 것. |
22 |
22 |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둔마,신경증 2~3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노무휴지 |
62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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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ackson형 전간 |
소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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