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골적(Fracture
of Ri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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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심한 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
11 |
11 |
B.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 |
20 |
20 |
C.A와 동일, 동통이 있는 것 |
16 |
16 |
!.단순 늑골골절은 보존적치료, 다발성 늑골골절은
보존적 및 수술적 요법으로 완치가능하며 대부분 장해가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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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골병의
골절,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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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흉골병의 골절,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
19 |
19 |
!.흉골골절은 대부분 완치되며 특별한 장해가 없다.
다만 심한 함몰골절이 있고 호흡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폐기능 검사후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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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능막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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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치유된 농흉
1.완고한 늑막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통증,점차호전되는 것.
2.2~3개의 늑골을 절제하여 치유된것 :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애가 있느것
3.광범위한 늑골절제, 지속적인 배액처치:
심막 및 늑막의 유착으로인한 명백한 장애가 있는 것.
4.심한 흉곽변형을 초래한 흉각성형 수술시행,
심막과 늑막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불량, 운동시 피로. |
16
5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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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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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결핵성 늑막염
흉각성형술 시행후의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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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늑막강 손상
외상으로 인한 흠, 또는 흉곽 성형술 후유증으로 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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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 늑막염과 늑막강 손상은 농흉의 후유증에
비교하여 평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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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기관지염(Bronchitis,
chron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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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완고한 기침, 체온상승 없음 심한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
11 |
11 |
B.완고한 기침, 간헐적인 미열, 치료를 위한 안정을 요하는 것. 심한
운동시 중등도의 폐기종 |
25 |
25 |
C.심한 발작성 기침,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이 반복적으로
요하는 것,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상태 불량: 수면불량, 식욕부진 :신경증 |
45 |
45 |
D.폐확장부전증(무기폐)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
6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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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지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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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쇄골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기관지천식 |
만성기관지염 참조 |
기관지확장증 |
관절염, 골관절중,뇌감염 또는
폐농의 합병증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
폐기종 |
만성기관지염 참조 |
진폐증, 탄분증, 규폐증 |
만성기관지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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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심장혈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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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심근염,
심막염(심낭염),심내막염, 판막질환 |
A.국소병변경미, 한정된 내체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
이상한 불쾌감없는:
피로,호흡단축 또는 족부에 부종이 있는 것 |
7 |
7 |
B.국소병변, 한정된 작업으로도 경도이지만 명백한 불쾌감,단축이 있으며
치아노제는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느 것 |
22 |
22 |
C.국소병변과 증상이 B와 동일치아노 제는 맥박부정을 동반 위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 되는 것 |
52 |
52 |
D.점차 중해지는 대상부전증상을 동 반한 국소병변, 침상안정으로 대상 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되는, 반드시 앉아서 하는 직업에만 종삼함을 요하는 상태 |
78 |
78 |
E.장기간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앉아서하는
직업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의 경미한 호전 또는 무호전 및 대상 부전증이 완고한 것.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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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Tubercul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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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활동성
1.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한 4년차:
X-선 소견 양성, 객담검사음성,체중감소없음, 공동없음,
흉부수술이나 병소확대소견없는 것
2.적극적 치료후 3년 경과, 객담검사 소견이 계속음성, 중등도의 전신증
3.적극적 치료후 2~3년 경과, 객담 검사소견 음성, 운동시 호흡곤란증상
있음, 산재성 나음,
체중유지곤란ㆍ 흉부수술시행, 치료성적 양호 |
B.활동성
지속성 및 진행성, 중증, X-선 소견양성, 공동존재, 객담검사소견
양성, 입원 또는
격기치료를 요하는 것 |
C.합병증
타기장기의 결핵: 흉부소견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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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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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견갑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명백한 국소병변을 확인할수 없고,신속히 회복되는 드문 통증발작. |
7 |
7 |
B.병변과 E.C.G에 의하여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건헐적인 통증발작 |
12 |
12 |
C.병변과 심한 국소증상,3~6주일마다 발작, 심장증상이 항상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 |
42 |
42 |
D.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운동시 마다 발작, 점진적인 대상부전증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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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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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견갑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복벽탈장
1.복대나 탈장대를 요하는 중증도팽융
2.현저한 팽융과 복부취약~외과수술은 요하지 않고 복대나 탈장대가 필요한
것 |
15
25 |
15
25 |
B.치유된 열창 반흔
1.보조물을 요하는중등도의 취약 및민감
2.현저한 약화, 민감 및 동통성 긴장~외과수술을 요하지 않는 것
3.외과수술을 요하지 않으나 패드, 보정물을 요하는 누관궤양, 결장
조루술 |
9
15
44 |
9
15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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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Her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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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탈장(Her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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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팽융이 없고 중등도의 민감 및 동통을 반하는 수술후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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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환원성 소형, 잠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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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등도 팽융.환원성.탈장대로 용이하게 지지되는 것, 수술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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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등도 팽융.환원성.탈장대로 용이하게 지지되는 것, 수술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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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수술을 거절한 탈잔대에 의하여 정북환원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심한 팽융 |
15 |
15 |
E.재현성, 탈장대로 환원상태가 유지되기 곤란한 수술부전으로 인한 것 |
15 |
15 |
대퇴탈장(Herina Femoral) |
서혜 Herina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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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Spleen)과
횡경막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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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비장(Spleen)
A.파열로 절제술 시행하여 결과양호한 것
B.수술결과 불량한 것 |
15 15
복막염과 유착증참작 |
횡경막 탈장:선천성형
1.노무휴지를 요하지 않는 것
2.외상성 . 중등도증상 . 수술불요
3.수술후 결과양호 |
15
15 |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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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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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제한
기인된 부전강직 |
A.중등도의 위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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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정수술후 결과 양호 |
15 |
15 |
!.위하수는 장해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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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수술(위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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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성공적인 중등도 절제 |
복막염.유착증 부분을 참조 |
2.유착증과 운동기능저하를 초래한 광범위절제 |
복막염.유착증 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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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복막여:유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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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내과적 요법으로 완해되는 직접 외상이나 수술후에 속발한 간헐적 인 경한
증상 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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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일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직접 외상이나 수수후에 속발한 빈번하 고
상당히 심한 복통, 오심, 주기적인 내장장해를 동반하는 심한 복 부증상 |
15 |
15 |
C.회복에 2~3주를 요하는 복통, 오심, 내장장해를 동반하는 장기간의
심한 복부증상 |
30 |
30 |
D.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명백하고 재개복숟ㄹ을 요하는 직접외상이나
복부수술후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
54 |
54 |
!.만성 복막염은 교통사고후 소장, 대장등 장기일부를
절 제한 후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반드시 장유착증이 동반되 경우에 인정하며 경한 증상은
장해 인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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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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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충수염 |
A.외과경부위의
B.수술결과 불량한 것 |
유착부분을 참조 |
유착부분을 참조 |
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 |
*원충성( 아메바성)또는 세균성
1.적절한 치료후에 온 경한 단기간의 카탈증상, 속발증
2.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
3.장기간 치료를 요하는궤양성 출혈성의 심한 증상 |
11
20
35 |
11
2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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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
양(Ul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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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경한 수술 속발성, 간헐적으로 악화하는 수술하지 않은 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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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중등도의 술후 속발증, 빈번한 악화 또는 수술할 수 없는 궤양 으로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요양 기간을 요하는 것 |
20 |
20 |
C.수술하지 않은 심한 궤양, 식이요법이나 안정으로 호전되지 않는 풀혈이나
잠재성 출혈, 지속적인 위증상 |
35 |
35 |
D.외과적 또는 비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자 않는 극심한 증상,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장기휴무를 요하는 것. |
54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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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Penc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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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열창, 완만히 치료된 것 경한 췌장염 |
15 |
15 |
B.괴사, 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 불량, 당뇨증 |
26 |
26 |
C.복막염, 유착증 |
유착증 부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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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The
L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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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간경변증(Cirrhosis of the l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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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비대 경한 황달, 경한 오심,구토 ,간헐적인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15 |
15 |
2.간비대, 과민, 황달, 중증도의 심한 위증상, 오심 구토,
복수는 없음,주기적인 휴무 |
30 |
30 |
3.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 |
54 |
54 |
4.극심한 증상, 복부팽만, 복수 부분적인 정맥폐색, 장기간의
휴무 |
79 |
79 |
B.담낭염, 담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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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황달,완고하고 간헐적인 경한 산통발자그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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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황다르 오한, 발열 수일간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15 |
15 |
3.빈번한 산통발작과 관련증상 발열,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것 |
35 |
35 |
4.극심한 증상과 합병증, 내과작 혹은 외과적인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것 |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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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Kid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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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일측신상실 타측신은 정상 |
30 |
30 |
B.일측신상실,타측신장해 또는 기타 손상
1.경증
2.중증도
3.중증
4.극심 |
44
54
70
|
44
5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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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신(장)염
1.경증,단백흔적,심장 및 혈압정상
2.중등증, 지속성 단백뇨,요원주 및 경한 부족의 부종
3.중증, 현저한 단백뇨, 요원주 및 하지부종, 심장증상 동반
4.극심한 단백뇨, 요원주,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노무휴지 |
15
54
100 |
15
54
100 |
D.신우신염 |
신장염부분참조 |
E.신장결석 신석증
1.간헐적인 산통발작, 1~2일내의 회복, 수술결과 양호한 것
2.빈번하고 심한 산통발작, 1~2주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수술할
수 없는 상태 |
30 |
30 |
F.수신증
1.간헐적인 경한 산통, 감염이나 합병증 없는 것
2.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 발작,배액처치를 요하는 것
3.빈번한 노무휴지, 입원을 요하는 신기능의 심한 손상 |
15
25
|
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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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Blad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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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만성방광염
1.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요사
2.감염, 요사, 통증을 동반하는 배뇨,간헐적인 노무휴지를 요하는것
3.감염, 전신증상, 중증 주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것
4.장구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
44
25
40
54 |
44
25
40
54 |
B.누관
수술후에도 장구착용을 요하는 것 |
54 |
54 |
C.방광파열
1.합병증없이 외과적 처치한 것
2.구축과 섬유증식증으로 노무시 자극을 주는 것 |
2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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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Ureth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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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점막층의 펴열, 요생식 격막,으로부터 전립선염과 방광의 분리
1.조기의 외과적 처지,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협착
2.만기의 외과적 처지, 요실금과 요침윤(일출)능 초래한 것
3.감염, 전신증상, 중증 주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것
4.장구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
9
5 |
9
5 |
B.구상요도(소위 과좌손상)
1.외과적 처치후 협착중등도 간헐적 확장술을 요하는 것
2.빈번한 확장술과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19 |
19 |
C.진자양요도 |
19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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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Pe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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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1/4이상 상실 |
6 |
6 |
B.성교불능, 발기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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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Tes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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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상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정계정맥류 |
15 |
15 |
B.고환수종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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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측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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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양측상실 |
25 |
25 |
E.고환염, 부고환염
1.중등도만성, 외과치료로 호전되지않는 것, 간헐적인 업무휴지
2.중증, 전립선과 정관에 까지 파급된 것 |
15
25 |
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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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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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I.장궁탈 및 자궁하수
A.경한 불쾌감, 요의빈번, 변비
B.A의 중등도
C.경부의 궤양을 동반한 A의 증후굴증(Retroversion),전굴증(Antif-lexion) |
15
25
35 |
15
25
35 |
II.유산,조산
A.감염,합병증,불임증,경한성교통증
B.A의 중등도
C.A의 중증 |
15
25
35 |
15
25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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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The
Rec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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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괄약근, 조정기능손상 또는 협착
1.패드 착용이 위생상 필요한 정도
2.간헐적인 조정기능상실로 항구적인 처치가 요하는 것
3.빈번한 실금과 심한 지속성 누설 |
15
26
45 |
15
26
45 |
B.치루
1.수술로 결과 양호한 것
2.수술결과가 불량한 것 |
괄약근의 손상의
경우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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