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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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견갑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복벽탈장
1.복대나 탈장대를 요하는 중증도팽융
2.현저한 팽융과 복부취약~외과수술은 요하지 않고 복대나 탈장대가 필요한
것 |
15
25 |
15
25 |
B.치유된 열창 반흔
1.보조물을 요하는중등도의 취약 및민감
2.현저한 약화, 민감 및 동통성 긴장~외과수술을 요하지 않는 것
3.외과수술을 요하지 않으나 패드, 보정물을 요하는 누관궤양, 결장
조루술 |
9
15
44 |
9
15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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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Her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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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탈장(Her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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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팽융이 없고 중등도의 민감 및 동통을 반하는 수술후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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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환원성 소형, 잠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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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등도 팽융.환원성.탈장대로 용이하게 지지되는 것, 수술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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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등도 팽융.환원성.탈장대로 용이하게 지지되는 것, 수술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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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수술을 거절한 탈잔대에 의하여 정북환원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심한 팽융 |
15 |
15 |
E.재현성, 탈장대로 환원상태가 유지되기 곤란한 수술부전으로 인한 것 |
15 |
15 |
대퇴탈장(Herina Femoral) |
서혜 Herina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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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Spleen)과
횡경막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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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비장(Spleen)
A.파열로 절제술 시행하여 결과양호한 것
B.수술결과 불량한 것 |
15 15
복막염과 유착증참작 |
횡경막 탈장:선천성형
1.노무휴지를 요하지 않는 것
2.외상성 . 중등도증상 . 수술불요
3.수술후 결과양호 |
15
15 |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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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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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제한
기인된 부전강직 |
A.중등도의 위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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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정수술후 결과 양호 |
15 |
15 |
!.위하수는 장해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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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수술(위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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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성공적인 중등도 절제 |
복막염.유착증 부분을 참조 |
2.유착증과 운동기능저하를 초래한 광범위절제 |
복막염.유착증 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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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복막여:유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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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내과적 요법으로 완해되는 직접 외상이나 수술후에 속발한 간헐적 인 경한
증상 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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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일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직접 외상이나 수수후에 속발한 빈번하 고
상당히 심한 복통, 오심, 주기적인 내장장해를 동반하는 심한 복 부증상 |
15 |
15 |
C.회복에 2~3주를 요하는 복통, 오심, 내장장해를 동반하는 장기간의
심한 복부증상 |
30 |
30 |
D.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명백하고 재개복숟ㄹ을 요하는 직접외상이나
복부수술후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
54 |
54 |
!.만성 복막염은 교통사고후 소장, 대장등 장기일부를
절 제한 후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반드시 장유착증이 동반되 경우에 인정하며 경한 증상은
장해 인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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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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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충수염 |
A.외과경부위의
B.수술결과 불량한 것 |
유착부분을 참조 |
유착부분을 참조 |
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 |
*원충성( 아메바성)또는 세균성
1.적절한 치료후에 온 경한 단기간의 카탈증상, 속발증
2.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
3.장기간 치료를 요하는궤양성 출혈성의 심한 증상 |
11
20
35 |
11
2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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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
양(Ul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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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경한 수술 속발성, 간헐적으로 악화하는 수술하지 않은 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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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중등도의 술후 속발증, 빈번한 악화 또는 수술할 수 없는 궤양 으로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요양 기간을 요하는 것 |
20 |
20 |
C.수술하지 않은 심한 궤양, 식이요법이나 안정으로 호전되지 않는 풀혈이나
잠재성 출혈, 지속적인 위증상 |
35 |
35 |
D.외과적 또는 비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자 않는 극심한 증상,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장기휴무를 요하는 것. |
54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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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Penc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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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열창, 완만히 치료된 것 경한 췌장염 |
15 |
15 |
B.괴사, 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 불량, 당뇨증 |
26 |
26 |
C.복막염, 유착증 |
유착증 부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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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The
L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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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간경변증(Cirrhosis of the l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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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비대 경한 황달, 경한 오심,구토 ,간헐적인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15 |
15 |
2.간비대, 과민, 황달, 중증도의 심한 위증상, 오심 구토,
복수는 없음,주기적인 휴무 |
30 |
30 |
3.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 |
54 |
54 |
4.극심한 증상, 복부팽만, 복수 부분적인 정맥폐색, 장기간의
휴무 |
79 |
79 |
B.담낭염, 담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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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황달,완고하고 간헐적인 경한 산통발자그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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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황다르 오한, 발열 수일간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15 |
15 |
3.빈번한 산통발작과 관련증상 발열,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것 |
35 |
35 |
4.극심한 증상과 합병증, 내과작 혹은 외과적인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것 |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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