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고생많으십니다.
너무 힘들고 갑갑하여 문의합니다.
8.31. 20:00경 왕복 3차로(제한속도 60km) 신호등 없는 건널목 15m 지난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속여부는 경찰에서 블랙박스로 조사 중이고 피해자는 중환자실 입원입니다.
만약 속도가 20km이상 초과(중과실)이고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가족과 수차에 걸친 형사합의 시도에도 합의가 어려워 공탁할 경우가해자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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