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때에는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띄며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의 성격을 띱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 관한 부분으로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의 경우에 급수에 따른 병원치료비가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초과되는 병원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되는 부분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2~3주의 진단은 관계없으나 부상의 정도가 심할때에는 가해자의 경제력을 알아본 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며,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는 부동산가압류를 선행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세(전/월세)의 경우엔 집주인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재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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