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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개호환자 소송시 금전지급 가처분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26 349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 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 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개호 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금전지금가처분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불해주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인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환자 상태를 확실하게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내용에는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호환자라고 해서 소송을 겁내실 필요가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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