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는 얼마이며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인지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최초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최초 인지대를 납부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을 하면서 추가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2.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손해배상 사건은 1심 단독 사건으로 당사자수 2 X 송달료 15회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소송 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인지액, 송달료, 신체감정 촉탁 비용(과목당 20만원), 신체감정비용(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을 말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화해, 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 되면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게 되므로 전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납부한 인지대의 1/2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안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가 판결문의 주문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 - 소송비용은 원고가 1/4부담, 피고가 3/4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한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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