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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는 얼마이며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4 1,140

1. 인지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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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은 최초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최초 인지대를 납부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을 하면서 추가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2.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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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은 1 단독 사건으로 당사자수 2 X 송달료 15회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소송 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인지액, 송달료, 신체감정 촉탁 비용(과목당 20만원), 신체감정비용(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을 말합니다.

 

재판이 끝난 화해, 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 되면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게 되므로 전혀 돌려받을 없습니다. , 납부한 인지대의 1/2 환급 받을 있습니다.

 

화해가 안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가 판결문의 주문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1/4부담, 피고가 3/4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한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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