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및 조정신청에 대하여
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지급할 합의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존재한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겠다는 소송입니다.
통상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며 터무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채무부존재 여부만을 소극적인 대응하기 보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정상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채무조정신청
채무조정신청은 피해자(환자)가 너무 합의금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때,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조정절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됩니다.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거나, 조정신청이 들어왔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합의금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고보상플러스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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