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가. 부상사건
교통사고 부상 사건의 경우 통상 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소송을 시작합니다.
신경손상이 없는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보아 신체감정이 가능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에 의해 병원이 지정되고 병원의진료 상황 따라 예약을 하고 신체감정을 받는데 그 기간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 되므로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소송을 시작하여 6개월이 되었을 때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사고 후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하다는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목에 따라서도 신체감정이 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골절 등 정형외과적인 부상은 6개월, 뇌 척수 등 신경외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손상은 18개월, 비뇨기과의 경우는 최소 24개월~36개월의 치료기간이 경과 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나. 사망사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체감정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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