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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교통사고 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2 307

. 부상사건

 

교통사고 부상 사건의 경우 통상 4개월이 경과되었을 소송을 시작합니다.

 

신경손상이 없는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보아 신체감정이 가능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에 의해 병원이 지정되고 병원의진료 상황 따라 예약을 하고 신체감정을 받는데 기간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 되므로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소송을 시작하여 6개월이 되었을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사고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하다는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목에 따라서도 신체감정이 가능한 기간이 다를 있는데 골절 정형외과적인 부상은 6개월, 척수 신경외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손상은 18개월, 비뇨기과의 경우는 최소 24개월~36개월의 치료기간이 경과 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 사망사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있으며 신체감정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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