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시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자동차 상해 담보
1. 의의
자기신체사고의 담보는 피보험자가 남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담보가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 중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입니다.
2. 성격
상해보험 성격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3. 지급보험금 계산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으로써,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학정판결의 금액을 말한다.
- 공제액 : * 대인배상 1(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2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 다만 공제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단독사고,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는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돈을 받고,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
4. 요건
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해야 한다.
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야 한다.
다.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피보험자에 대해 알아 보면, 기명, 친족, 승락(취급업자 제외), 사용, 운전(취급업자 제외), 위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었을 것에 대해 알아 보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피보험자에 탑승 중일 때 사고)=날아오거나 떨아지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5. 자동차 상해와의 차이점
가. 요건, 면책사유, 피보험자, 과실적용 안 하는것 등은 동일하다.
나. 자동차 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부상등급, 장해등급별 한도액이 없다.
또한, 손해방지 경감비용 및 권리보전행사비용 보상한다. 포괄청구가 가능하다(상대차량 대인2 보상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상해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