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초기에 합의서, 번복이 가능한가요?
- 합의 후 추가적인 보상청구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으나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화해계약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 104조)위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참고 판례- 궁박과 무경험>민법 제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 38927)
2. 착오에 의한 취소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그러나 화해계약에 있어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민법 제 733조)
<참고 판례>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92다589)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4.11 95다 48414)
3. 합의내용의 제한적 해석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9.14 99다 42797)
<참고 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 4-5 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 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