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게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인명피해가 생겼으나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됩니다.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급합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 요령
(1) 피해자는 후유증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가 됩니다.
(2)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하려고 합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따라 다니므로 섣불리 합의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회사와 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니 엄청난 손해입니다. 적어도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특히, 교통사고 소송시 변호사 수임료는 후불정산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다행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요령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가해자가 당장 구속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될 수도 있으므로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고, 재산도 없다면 형사 합의금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배상 받기가 불가능하므로 형사합의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