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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1 495

일반적인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지급기준상"​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상실수익액 4. 가정간호비(개호비) 5. 향후치료비"예판액상"

1. 위자료 2. 일실이익 3. 개호비 4. 향후치료비 등이 있는데요 상기 항목들이 아래 열거한 목록들에 의해변동되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  

 

1) 사업자, 2) 공무원,회사원 같은 급여소득자, 3)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4)철근공,미장공 같은 기술자, 5)일용직(무직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5가지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급여소득자가 소득이 가장 투명하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받기가장 유리합니다.

 

과실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에서는 사고발생위치가 어디냐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

장해판정방식은 주로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며전혀 장해가 없는 경우를 0%사망혹은 전신마비를 100% 봅니다. 다친 곳이 여러군데이면 여러가지를 조합,병합하여 계산하며 그중 우리들이 알아야 할점은 장해를 인정하는 기간이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클론의 강원래 아시죠? 그가 예전에 사고를 당했을때 장해인정기간이댄스가수라서 35세까지 였습니다. 35세이상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직을 적용합니다.급여소득자는 정년까지이고 의사는 65...이런식입니다. 또한 장해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있는데 절단된게 아닌 관절부위 강직이나 수술한경우는 한시장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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