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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1 338

1. 중간이자 공제의 이유

지금 누군가에게 5% 약정 이율로 목돈 1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1 후에는 105만원이 되고, 2년후에는 110만원이 것이며, 10 후에는 150만원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수가 이자 상당액 만큼 늘어나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돈 100만원은 10 후의 150만원과 같게 되고 10 후의 100만원은 지금의 66만원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지금의 66만원의 매년 5% 이자를 붙여주면 10 후에는 100만원이 됩니다)

예컨대, 매월 100만원씩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는 원래 이번달에 100만원, 다음달에도 100만원, 다음달에도 100만원, 1 후에도 100만원을 벌것으로 예상됩니다.(소득인상 내지 승급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인정받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매월 100만원씩 번다는 가정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매월 100만원씩을 가동연한(정년)까지 지급받을 이지만 교통사고합의금(판결금) 정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득이 생기고 이득 부분을 빼고 보상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2.
적용 대상

중간이자 공제는 정기금 지급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소송 실무상 거의 100%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내지 장기간의 휴업손해 계산시에 적용하며 가벼운 사고에 따른 단순 부상보험금만 지급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

중간이제 공제에 있어 법정이자 5%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호프만식, 복리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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