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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자동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0 33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칭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 시효가 유효할 때 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시효인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아이의 경우 아이가 성장하면서 흉터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3년이상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상의 경우 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해는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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