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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사망사고 산재와 병합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0 42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동차보험 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는 피해 자측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과실 또는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보상이 유리할 것입니다.

 

가장 이유는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우에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있으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상의자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차량이 바로 피해자의 사용자 소유 경우 산재보상만을 받을 있고(약관면책조항), 자동차보험법상의 대인배상을 요구할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도 하지 말고 단순히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되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 라고 쓰면 산재보상은 그냥 받고 다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받을 형사합의금액의 절반 정도가 공제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의 재량권 이지만 저희들의 소송실무 경험칙상 말씀을 판결문을 인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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