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산재와 병합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동차보험 보 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는 피해 자측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과실 또는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따 른 보상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 우에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산재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차량이 바로 피해자의 사용자 소유 인 경우 산재보상만을 받을 수 있고(약관면책조항), 자동차보험법상의 대인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등).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도 하지 말고 단순히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다 공제 당하게 되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 라고 쓰면 산재보상은 그냥 다 받고 다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받을 때 형사합의금액의 절반 정도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의 재량권 이지만 저희들의 소송실무 경험칙상 말씀을 드 려 판결문을 인용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