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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사망사고는 보험사 합의 전 전문가 상담이 왜 필요한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0 265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 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부분을 인정 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적어질 수도 있다는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1 이상 소요될 있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 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 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 ?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 후면 끝이 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상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의뢰를 하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위임 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 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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