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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피해자의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10 410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산출기준은 보험사 약관기준(지급기준) 법원의 법률상 손해배금 산정기준 이렇게 크게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보상금 2000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기준소득).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 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 소득으로 100% 인정가능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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