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산출기준은 보험사 약관기준(지급기준)과 법원의 법률상 손해배금 산정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기준소득).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