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에 대하여
개호(간병)
1. 개호 개호란 환자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해야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개호비 개호비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기위한 비용으로, 환자(피해자)가 예전에 혹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로서 꼭 필요한 비용이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손해로 간주된다.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 실지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체감정 장해등급판정에서 필요한 개호
1) 자력으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 개호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와 향후개호로 구분되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와 항시개호로 구분됩니다.
개호의 판단에 있어 개호인의 필요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수, 개호의 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이동동작(일어서기, 걷기 등),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벋기, 말하기와 듣기, 잠자기 등등을 말합니다.
4. 개호비의 산정기준 개호비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문 개호인이 아닌 건설업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개호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수시개호에 불과한 경우에는 개호에 필요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에 발생될 향후개호비를 합의나, 판결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개호비는 개호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도 휴업손해와는 달리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 몇 명의 개호인이 필요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식물인간이나 정신적 기능장애인과 등과 같이 개호인이 항시개호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인이나 2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인을 인정하게 되면 기대여명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즉 기대여명이 높을수록 개호인의 인정 수 및 시간이 작아지고, 반대로 기대여명이 낮을수록 간병인의 수와 간병시간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5. 여명단축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당연히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명판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사들의 경험칙상의 자료에 따라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경우는 70%의 여명단축 판단이 많으며, 사지마비환자의 경우는 50%의 여명을 기본으로 하여 여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명단축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여명기간과 개호인의 수는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환자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기대여명도 높고 개호인의 인정 수 및 시간이 작아지고, 반대로 기대여명이 낮을수록 간병인의 수와 간병시간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6.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으며,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휄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신체감정의사의 감정결과로 결정 됩니다. - 개호의 인정 기준 -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그 이상 인정되며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평균여명이 늘어났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사고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지마비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 (향후치료비 연간 약 500만원) 여명을 더많이 판단해주는 추세입니다.
▶편마비 편마비는(신체의반)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1인 인정.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 그 후는 0.5인 개호 인정.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가능.
▶두 눈 실명인 경우 3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인 인정함.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능력상실율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