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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개호

뇌손상 개호환자, 정신과 신체감정이 필요한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0 475

교통사고로 머리() 다쳐서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다가 치료가 잘 되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신체감정은 보행이나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개호 인정이 안 되거나 장해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경외과 교수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이상 장해율을 100%로 평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정신과 신체감정은 인지기능 및 인격변화 등에 따른 행동 문제로 혼자 두면 자해의 위험이 있거나 혼자 외출하면 집을 찾아 오는 것이 불가능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수시로 받아야 한다면 개호가 필요하다고 평가 합니다. 정신질환의 상태가 심각하여 자해 또는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게 감시를 해야 한다거나 일상생활 중 수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회신되면 법원에서도 정신과 개호비의 일부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소송에서는 신경외과와 정신과의 신체감정결과 중 더 높은 장해율, 개호비를 주장 할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 비용이 부담 되더라도 정신과 감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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