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간병비 지급을 거절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가정간호비의 기준은 식물인간 환자,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한하여 1인의 개호비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했던 환자에 대해서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식물인간, 완전 사지마비 환자뿐만 아니라 편마비, 하반신마비, 두 팔을 다 잃은 경우, 두 눈을 못 보는 경우 등도 개호비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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