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는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개호비(간병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도시일용노임 X 30일 = 1개월 간병비 입니다.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월 간병비를 산정하면
1개월에 3,078,840원(102,628원X 30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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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호비(간병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도시일용노임 X 30일 = 1개월 간병비 입니다.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월 간병비를 산정하면
1개월에 3,078,840원(102,628원X 30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