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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개호

개호비는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9 251

일반 개호비(간병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도시일용노임 X 30= 1개월 간병비 입니다.

1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월 간병비를 산정하면

1개월에 3,078,840(102,628X 30)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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