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후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한다면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나 개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를 해야 금전지급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상태가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주치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