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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개호

교통사고로 양안 실명된 경우 개호비 인정 가능한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9 297

교통사고로 두 눈이 실명된 경우 남은 여생동안 일상생활이나 직업, 사회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안실명이 되어 맹인이 된다면 당연히 개호비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판례를 살펴보면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인 3년까지는 1인개호를 인정하고,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1/2인 내지 1/3인정도의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88다카212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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