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11대 중과실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접수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합의에 있어서 과실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큰 사고라면 이후 소송이 진행될 확률이 높으며 재판부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신고를 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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