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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자전거 사고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9 189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차량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로 처리 있으며 과실을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전거는 항상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60~70%까지도 적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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