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을 경우 대부분 2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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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을 경우 대부분 2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