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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교통사고 동승인 사고유형별 과실(동승자감액)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8 366

1. 호의 동승 감액


자동차보험의 지급 기준에은 단순한 호의동승인 경우에도 동승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강요동승, 무단동승 등에 따라 0%에서 100% 감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차량에 탑승하게 경위, 운전와의 관계, 사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과실이 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에게도 비교적 과실을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실 정도는 구체적인 탑승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로 20%에서 60%까지 과실을 적용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나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동승자에게도 10%~ 20%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3.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착용은 차량 탑승인의 고유의무라 것인데 이를 태만히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손해확대의 책임을 이유로 하여 뒷좌석의 동승자는 10% 조수석의 동승자는 20%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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