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인 사고유형별 과실(동승자감액)
1. 호의 동승 감액
자동차보험의 지급 기준에은 단순한 호의동승인 경우에도 동승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강요동승,
무단동승 등에 따라 0%에서 100%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운전와의 관계,
사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과실이 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에게도 비교적 큰 과실을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실 정도는 구체적인 탑승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로
20%에서 60%까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나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동승자에게도
10%~ 20%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3.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착용은 차량 탑승인의 고유의무라 할 것인데 이를 태만히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손해확대의 책임을 이유로 하여 뒷좌석의 동승자는 10% 조수석의 동승자는 2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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