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담실
과실

자동차와 대인 사고 유형별 과실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8 254

1.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 부근(20M 이내) 사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횡단 사고 : 과실 없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 횡단 사고 : 과실 80%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깜박일 횡단 사고 : 30% 전후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사고 : 25% 전후

차량 진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사고 : 50% 전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횡단 사고 : (도로의 사정에 따라) 10% 전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사고 : 25% 전후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자전거의 과실을 10~30% 까지 참작 있습니다.

2.
육교, 지하도 부근(20m 이내)에서 무단 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70% 이상의 높은 보행자 과실을 적용하며, 도로가 넓고 야심한 밤에는 면책이 수도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벗어날수록 과실이 점점 감경 적용되다가 50M 이상을 벗어나야 비로소 일반 무단횡단 과실을 적용합니다.

3. 일반도로에서의 무단 횡단 사고 : 20% 전후
일반도로라 함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나 지방도 가운데 왕복 2차선 정도의 도로로서 특별히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를 합니다.   

4.
간선도로에서의 무단 횡단 사고 : 30% 전후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13.5m 초과하거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말하는데, 대체로 시내의 주요도로는 도로 폭과 크게 관계없이 간선도로로 보면 됩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나 지방도 등은 왕복 4차선이상 부터는 간선도로로 적용합니다.  

5.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 횡단 사고 : 50% - 100%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오직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보통은 시내의 주요 지점들간의 빠른 이동을 위해 건설합니다. 사고장소의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