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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 및 과실비율

사고보상플러스 17-04-12 18:10 240

교통사고 조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사고발생의 주체인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경찰은 과실비율 및 사고내용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과실판단은 법원의 판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지휘를 받아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사 요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흔치 않으므로 꼭 경찰 단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객관적 수사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사고보상플러스님에 의해 2017-05-09 15:37:51 가해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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