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담실
과실

적색점멸과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7 1,081

적색(빨간색) 점멸신호와 황색(노란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황색 점멸, 적색 점멸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은 '주의' 를 뜻하고, 적색은 '정지' 를 뜻합니다.

1 황색 점멸등 -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 진행

2 적색 점멸등 -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 한 후 진행

 

대부분의 주도로는 황색 점멸등이, 부도로는 적색 점멸등이 점멸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조금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황색 점멸신호 운전자보다 적색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평가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적색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과실을, 황색 점멸신호 운전자에게 20% 과실을 적용하지만 사고의 정황에 따라 10%정도 가 ·감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 중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라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며 항상 양보 운전하는 여유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