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면 꼭 6인실(다인실)을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3차 병원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상급병실료를 지급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면 기간에 제한 없이 상급병실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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