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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련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꼭 6인실(다인실)을 써야 하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58 940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3 병원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어쩔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상급병실료를 지급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면 기간에 제한 없이 상급병실료를 인정 받을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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