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 및 퇴원에 관하여
환자의 입, 퇴원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담당 주치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협회의 의뢰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심사를 하는데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입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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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 퇴원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담당 주치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협회의 의뢰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심사를 하는데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입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