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원을 옮기고자 할 경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병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통상 1~3개월) 퇴원을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입원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원을 할 경우에는 통상 환자 본인이 원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1~2차 병원에 진단서, 소견서, 의료용 CD 등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아 입원여부를 타진하고 입원이 가능하면 전원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간혹 비급여 진료비나 약제비 등은 환자 본인이 먼저 결제한 후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불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할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 병원비 지불보증 처리가 사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환자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미리 전원 예정인 병원을 방문하여 시설들을 살펴 본 후 전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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