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사용시 인정여부
교통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혹시 나중에 내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상급병실 사용을 인정 합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상급병실 이용 기간 전체에 대한 입원비 전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주치의에게 병실이 없거나 감염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 사용의 원인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 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도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에도 상급병실 인정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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