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에 대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처리 함으로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 도주, 사망, 11대중과실 및 중상해 사고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측에서 사회적인 통념 상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원에 금전공탁을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에서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없이 무성의하게 적은 금액을 제시해놓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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