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1대 중과실 가해자의 형사처벌
1. 중과실 사고는 아래 11가지 항목입니다.
① 신호 지시 위반사고
② 중앙선 침범사고
③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과속사고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사고
⑤ 철길 건널법 통과방법 위반사고
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⑦ 무면허 사고
⑧ 음주사고
⑨ 보도 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
⑩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⑪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사고
위 11대 중과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사합의 관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중상해,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지 않으므로 따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돼 있어도 사망, 뺑소니, 중상해,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형사합의는 통상 상대방에게 형사상의 위로금으로 합의금을 건네주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합의는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는 구속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등 처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관련법규의 내용 해설
■ 업무상과실 치사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범죄로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일반 형법규정만을 통해 규율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 제정 : 1981. 12. 31
◎ 제정목적
- 급증하는 자가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지원
- 신뢰의 원칙을 확보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 입법방향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분의 특례규정
◎ 특이사항
원칙: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아니함.
※ 예외사항 : 음주, 도주(뺑소니), 사망사고 및 11대 중과실 등의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한 사건들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4. 사건 단계별 검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인 부모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피해차량의 운전자)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방법 : 무조건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여야 함.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또는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식의 표시는 처벌불원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예 :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처벌불원의사가 아닙니다)
◈ 검찰청 구속수사 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사고 기준)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일 때
*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하로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 음주운전 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 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 구속하는 경우
*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이나 10대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사망사고
▶ 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고 피해자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불구속
(음주, 도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