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인 경우 종합보험처리 가능 여부
대인배상Ⅱ(종합보험) 면책규정을 보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면책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사망
한도액인 1억까지는
책임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운전자는 무면허운전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물손해에 대한 책임보험[대물배상]처리시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Ⅰ의
경우 면책규정은 따로
없으나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에
따른 무면허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해운전자가 무면허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대인배상Ⅰ 을
보상받는데 아무런 장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이라면 종합보험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주 또는 기명피보험자(운행자성 존재), 가해자(무면허운전자), 차주 및 기명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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