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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인 경우 종합보험처리 가능 여부

사고보상플러스 17-04-12 18:08 857

대인배상(종합보험) 면책규정을 보면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 면책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사망 한도액인 1억까지는 책임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운전자는 무면허운전부담금 300만원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물손해에 대한 책임보험[대물배상]처리시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 경우 면책규정은 따로 없으나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에 따른 무면허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해운전자가 무면허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대인배상 보상받는데 아무런 장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이라면 종합보험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것입니다. 다만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없어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있으므로 차주 또는 기명피보험자(운행자성 존재), 가해자(무면허운전자), 차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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